■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엄단 선생,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승재현]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앞서 리포트에도 나갔습니다마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예전 거주지, 그러니까 이사 간 줄 모르고 찾아갔다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성을 뒤따라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궁금한 게 계획범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이렇게 예전의 거주지를 찾아가서 기다리고 다른 여성을 뒤쫓아가고, 이런 부분들도 계획범죄의 하나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승재현]
그냥 제가 이 사건을 수사하는 사람이라면 가방 안에 흉기를 준비했거든요. 그걸로 그냥 계획, 저는 마침표 찍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른 건 정황으로 그 계획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지 시청자 여러분, 만약에 우발적인 범행을 할 사람이 내 가방이나 내 소지품 안에 흉기를 들고 사람을 만나러 간다? 그냥 사람을 만날 때 그냥 보고싶어서 만나는 거지 흉기 딱 들고 가는 건 그 자체가 계획이 아닌가.
그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저는 제일 처음에 왜 전 씨라는 사람이 구산역에 갔을까? 이게 제일 처음에 언론에 나왔을 때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사실 피해자가 예전에 살았던 곳이 구산인가 봐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언론의 정황을 살피면 그 피해자와 유사한 인상착의를 한 사람을 따라갔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흉기를 준비해서 신당이 아닌 구산에서도 만약에 발견했다면 굉장히 그쪽에서도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흉악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계획성은 제가 판사라도 합리적 의심을 넘는 고도의 개연성에 의한 계획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해자가 현금을 1700만 원을 인출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경찰진술에서는 부모님 드리려고 했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정황상 추측해 보면 범행을 저지르고 난 이후에 도주까지 예상해서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려고 시도한 것이 아닌가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법정에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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